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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94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하수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신고기간의 연기

「원주시 하수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 2014.10.02>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0미터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제목 개정 2014.10.02.]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2항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제5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11조의 단서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02>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안지름 3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02.21.>
4. 배수설비의 우수받이,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6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02.>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원주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4.10.02.>

제8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제9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1. 공공하수도 등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기간내 하지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때에 한하며 20퍼센트미만일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02.>

제10조

삭 제 <2014.10.02.>

제11조

점용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본조제목 개정 2014.10.02.]

제12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가.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나.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왓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별표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월단위 사용량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3.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02.>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02.> ⑤ 제4항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조정한다. <개정 2014.10.02.>

제13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 부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0.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ㆍ공업용 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02.>
1.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중지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⑥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는 상수도가 구분할신청에 의거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정한다. ○ 검전사용기간 = 기조정기관 × 100 ━━━━ 100 ± 2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02.>

제15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원주시상수도사용료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 한하며, 부과대상 전체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2회에 걸쳐 2분의 1씩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02.>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0.02.>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등에 원인자부담금은 인ㆍ허가 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배수설비 준공 전까지 산정ㆍ부과하고 그 납부 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용도변경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면제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②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개정 2014.10.02.>

제17조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사용자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우(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기간과 대상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6. 5.>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에 의한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제18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청구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제21조

삭 제 <2014.10.02.>

제22조

위탁

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