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포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이 규칙은 「원주시포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포상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 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ㆍ관ㆍ과ㆍ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9.10, 2008.12.31>
「원주시포상조례」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부서별 포상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연말 종무식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