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포상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서삭제 2018.10.5.>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는 데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04.10.>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5. 29.>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자 중에서 선발하며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삭제 <2018.10.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ㆍ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7>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3, 1999.09.10,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2018.10.5., 2020. 5. 29.>
② 위원은 본청 국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05.1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05.17>
같은 공적에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1996.05.1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