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반입차량 고장 등으로 사전 통보된 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기 반입 또는 일시적 반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계량카드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한 반입차량 중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안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계량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반입량이란 폐기물 적재 중량에서 공차중량을 감한 중량을 말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계량된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량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 반입차량별로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반입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ㆍ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성실히 운영 ㆍ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그 밖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