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2015. 2.17.>
삭 제 <2015. 2.17.>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성 폐기물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1조당 4분류 이상)를 설치
2. 조례 제12조제4호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1조당 5분류 이상)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거주자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지역은 폐기물 배출 지정요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사유지 제외) <개정 2014.02.14>
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예정일 1일 전에 시장 또는 민간 대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방문수거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처리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원부
나. 별지 제6호서식의 대형폐기물처리 수납부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증지 수불부
4. 재활용폐기물은 공동주택의 경우 품목별로 분리ㆍ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배출 그물망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일자에 따라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주 유치대상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2. 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봉투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봉투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지급 등 재고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민간 대행공급업자는 제7조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판매소까지 직접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필요한 수량을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봉투소요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봉투판매인이 원하는 날짜 전에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하고 소정의 봉투 대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대행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봉투 판매대금에서 소정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봉투 판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공급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 후 제작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수원부
2.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판매 수납부
⑤ 시장은 봉투의 공급ㆍ판매를 민간에 공급 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봉투공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소요량을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단지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또는 상가건물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 1회 이상 목적 외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9.>
1. 삭 제 <2017. 6. 9.>
2. 삭 제 <2017. 6. 9.>
3. 삭 제 <2017. 6. 9.>
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9.>
1. 삭 제 <2017. 6. 9.>
2. 삭 제 <2017. 6. 9.>
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계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9.>
1. 삭 제 <2017. 6. 9.>
2. 삭 제 <2017. 6. 9.>
3. 삭 제 <2017. 6. 9.>
제11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대행 공급업자의 경우 제4호의 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봉투 수불대장
2. 별지 제25호서식의 봉투 판매대장
3. 별지 제26호서식의 봉투구입 접수대장
4. 별지 제27호서식의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