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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9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6-01-08공포 2016-01-08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예산의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경리 문학축전 지원 사업 2.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본조전문 개정 2016. 1. 8.]

제4조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