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경리 문학축전 지원 사업 2.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본조전문 개정 2016. 1. 8.]
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