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5. 23.]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대상 시료가 2점 이상이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시료 내역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토양 및 농업용수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15.>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2025. 12. 31.>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14. 5. 23.>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 2025.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서식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③ 분석 대상이 수경재배 이온분석일 때에는 소장이 정하는 별도의 수경재배 배양액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10. 4. 15.]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3.]
삭제 <2014. 5. 23.>
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중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항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오염원 분석 항목 중 농업용수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나머지 분석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등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전문개정 2014. 5. 23.]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원주푸드,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단,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품질인증의 오염원 분석 항목 중 농업용수분석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주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농업용 퇴비성분ㆍ 농경지토양 화학성분ㆍ 농작물 식물체ㆍ객토원ㆍ수경재배 이온ㆍ농작물 및 농경지 토양 오염원 분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농약잔류량 분석에 대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3.]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4. 5.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