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원주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금 지급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원주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금 지급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3., 2020. 10. 8., 2023. 3. 3., 2025. 12. 31.>
1.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비 지원”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대상자 중 질병 또는 장애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에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출생아”란 출생 후 주민등록 주소지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17. 10. 13.>
6.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7. 4. 7., 2020. 10. 8, 2023. 3.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이하 “친권자”라 한다)로 한다.
③ 재혼ㆍ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3. 3.>
④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의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셋째 이상 입양아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2023. 3. 3.>
1. 출생축하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3. 3. 3.>
③ 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처리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④ 삭제 <2017. 10. 13.>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시장은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하며,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비를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 및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아동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지원금 중단사유가 될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보험 승계유지를 원할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계약 유지 등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생축하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고, 통합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전문개정 2021. 5. 28.]
삭제 <2021. 5.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