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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39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 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

제4조

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과 도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 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 아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임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 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 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 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상담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 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 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 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 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체불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