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단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원이 재계약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3. 이력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5.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발행하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감독ㆍ코치의 경우에 한한다) 1부
9.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10. 반명함판 사진 4매
11.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1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근무했던 직장운동경기부, 단체 및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 종목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원의 기본급 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단원의 등급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단원 중 선수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급 선수: 올림픽,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입상자
2. 가급 선수: 국가대표이거나 상비군 선수 또는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자
3. 나급 선수: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2회 이상인 선수
4. 다급 선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수
ⓛ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단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단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2. 단원의 등급 조정
3. 단원의 징계
4. 그 밖에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과 쟁송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원인이 된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단원의 기본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기본급을 획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호봉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으로 합산하여 정한다.
1.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2. 경기부에서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또는 선수로 근무한 기간
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정부투자기관ㆍ공공법인 또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지도자 또는 선수로 근무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지도자로서 계약하는 경우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나. 선수로서 계약하는 경우 선수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별표 2에 따른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지급기준
2. 별표 3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성과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원이 국내 또는 국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5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시장은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및 운동용품비 등을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관외로 출장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재계약 선수를 포함한다)를 영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원주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원주시와 단원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경기부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를 팀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ㆍ공가ㆍ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는 연 2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단원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2. 국내ㆍ외 단체(팀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경우
① 단원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
2.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① 선수가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하려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의 이적에 동의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급여의 전액을 삭감하며,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삭감하며,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4. 견책 : 경위서를 쓰게 하고 과실에 대하여 주의를 주며, 처분일로부터 6개월을 기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단원의 징계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