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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9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2025. 3. 2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목개정 2010. 4. 15.]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3.>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구역 출입구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