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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자치법규 21038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의료기기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의료건강산업”이란 의료기기산업을 포함한 병원, 요양시설의 운영과 직접관련된 사업체 및 의료, 원격진료, 보험 등 의료건강체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업 을 말한다.
5. 법 제32조에 규정된 특례적용을 받는 “원주특구 지역 안의 의료건강산업 건축물”이란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이하 “원주특구”라 한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사무실, 공장, 전시장, 판매장,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의료기기벤처센터, 그 밖의 부대시설
나. 국가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의료건강산업을위한 양ㆍ한방병원, 진료센터, 요양시설, 연구소, 실험실, 그 밖의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법 제23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원주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① 원주시장은 원주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원주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시관내에 소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원주시장의 조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특구 지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하여 표시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1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광고물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원주특구지역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2조5호가목 및 나목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70퍼센트이하로 한다.
2.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2조5호가목 및 나목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2.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22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