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진폐단체”란 원주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및 근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1.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진폐재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재해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시장은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