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2026. 10. 2.>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2026.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 2026. 10. 2.>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 10. 1.]
삭 제 <2025. 11. 14.>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5. 11. 14.>
[제목개정 2021. 10. 1.]
삭 제 <2025. 11. 14.>
삭 제 <2025. 11. 14.>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0. 1.>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 10. 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 10. 1.>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1.]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2. 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원주시 정보화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4. 7. 12.]
① 시장은 원주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정보화 교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교육에 대한 추진 목표
2.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운영 계획
3.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조사
4. 정보화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 일정
5. 그 밖에 정보화 교육훈련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2.]
정보화 교육 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강의 및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시민 누구나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과정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신청 후 교육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2. 동일한 교육과정을 3회 이상 신청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육관 운영 목적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관 운영에 현저히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4. 7. 12.]
교육관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교재비와 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강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①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② 시장은 「디지털포용법」제24조에 따른 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6. 10.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