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위원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 및「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