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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8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6-04-15공포 2016-04-15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위원 중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 및「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