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과태료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삭제 <2025. 2. 7.>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0., 2025. 2. 7.>
삭제 <2020. 7. 10.>
삭제 <2020. 7. 10.>
삭제 <2020. 7. 10.>
삭제 <2014. 9. 19.>
삭제 <2020. 7. 10.>
삭제 <2020. 7. 10.>
삭제 <2020. 7. 10.>
삭제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