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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1038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5. 2. 7.>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0., 2025. 2. 7.>

제5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6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7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8조

삭제

삭제 <2014. 9. 19.>

제9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10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11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12조

삭제

삭제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