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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87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융자추천대상 업체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원주시에 소재하는 업체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제조업, 지식ㆍ정보관련업체 1)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 2) 수출업체 3)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6) 원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7)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관련사업 서비스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 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관광사업체 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매 및 소매업체 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 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 업체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본조전문 개정 2017.9.15.]

제3조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6.3.10]

제4조

추천한도액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010.12.31, 2017.9.15.>
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75퍼센트 범위에서 8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

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

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 >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10>

제6조의2

신용보증수수료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액: 3억원 이내 2. 신용보증료율: 1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13.11.08.] <개정 2017.9.15.>

제7조

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삭제 2006. 3.10>
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9조

융자추천심의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

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제2조의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추천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해당 금융기관에도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 1. 상호 2. 소재지(본사 및 공장소재지 포함)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6. 주생산업종의 변경 7. 대출기관 8. 추천기한 연장 9. 지원대상시설의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3.11.08.]

제10조의2

대출기관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9.15.]

제11조

융자계획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