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1. 제조업
2. 지식ㆍ정보 관련업
3. 건설업
4. 관광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利差補塡)의 이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른 농공단지를 포함한다)의 수주(受注)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려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13.>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 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 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