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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87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7.>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 12. 22.>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2. 5. 20.>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 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 12. 22.]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 12. 22.]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6. 23., 2013. 9. 27.,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1. 행정국장, 경제국장 및 도시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2. 5. 20.>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향토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선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역건설산업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3조

건설 기술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건설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신공법 및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내 소재 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관학 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그 밖에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자문

제14조

상호협력

지역건설산업체 중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제13조제2항의 연구개발용역 등의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한 기술지원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동반자적 산학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15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사업승인 대상 주택사업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 일반건축물의 시행 외지 사업체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② 시 재무관은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 <개정 2025. 12. 31.>

제16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재무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 12. 31.>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18조

모범건설인 포상 등

제6조의 위원회는 지역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신 건설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시 모범향토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예우 등

수상한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 주요행사시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3. 시정 소식지에 홍보
4. 그 밖에 시 관련 조례상 모범시민으로 향유할 수 있는 혜택부여

제20조

외지 건설업체의 특례

외지 건설업체로서 건설관련 법령상 지역 건설관련 업체에 대하여 우선한 대우와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타 법령상 주어지는 각종 행ㆍ재정적 편의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적용배제

시장은 제18조에 근거하여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부도ㆍ화의ㆍ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2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타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