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란 제4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8. “발명자”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9.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10.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25.>
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과학 교육 관련 사업
9. 지식재산권 출원 사업 <신설 2015. 9.25.>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2016. 9.23.>
삭 제 <2016. 9.23.>
삭 제 <2016. 9.23.>
삭 제 <201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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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016. 9.23.>
삭 제 <2016. 9.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 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원주시
2. 관리기관: 원주시청
3. 승계기관: 원주시장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隨意)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당 3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3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인 경우에 한한다)
② 발명 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ㆍ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