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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38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6.14., 2021.02.1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1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06.14>

제4조

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