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