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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규칙자치법규 210385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2013.12.13, 2014.06.27>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로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및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3.12.13., 2015.05.08., 2017.9.15.>
④ 원리금은 원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3.12.1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시장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원주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제10조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원주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1조

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3.12.13>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ㆍ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3>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