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384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제5조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