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