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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84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5-20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산정기준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