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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8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주요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 또는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원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원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

위원의 위·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25. 12. 31.>

제14조

임원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보조를 위해 추가로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ㆍ조정ㆍ순위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분과위원회별 관련부서와 협의
3. 최종 협의된 분과위원회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

회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홍보

시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25. 12. 31.>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재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25. 12. 31.>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7. 12.>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