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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자치법규 21038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管掌)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

권한의 위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破棄)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