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원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본조 전문개정 2015.6.5.]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담당공무 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