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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83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닭, 그 밖에「축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짐승ㆍ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가축”이란 조사료를 제공하여 사육이 가능한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耕種農家)”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市)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제4조

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 ㆍ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
2. 초지조성사업
3. 조사료 생산ㆍ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ㆍ설치
4.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의 구입
5. 조사료 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ㆍ증축사업
6. 조사료 가축의 위생 및 방역
7. 조사료 가축 사육농가 교육 및 연수
8. 조사료 가축 사육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
9.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제외

시(市)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경우 제외)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 관련 연구기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학계,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
3.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4.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
5. 그밖에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제11조

시유재산 사용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