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8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07-12-31공포 2007-12-31공포번호 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조례 제명(題名)을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 원주시민이 자치법규를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조례 제명

① 조례 제명은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 쓰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② 조례의 본문ㆍ부칙ㆍ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은 제1항에 따르되, 다른 문장과 구분 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