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4.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
5. 그 밖에 시장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총괄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해당되나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사업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