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원주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① 원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10.]
삭 제 <2025. 1. 3.>
삭 제 <2025. 1. 3.>
삭 제 <2025. 1. 3.>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원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원주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원주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원주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원주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8. 10.]
① 원주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10.]
원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① 원주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주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원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원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② 원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① 원주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①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원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원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원주시장 및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주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입내역과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본조신설 2020. 12. 31.]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원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원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3.>
원주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