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 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 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최규하 전직 대통령(이하 “전직 대통령”이라 한다.)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 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2.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