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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80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생활안정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유족보상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제3조

지원금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기타지원금)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는 사망일부터 5년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는 장애 판정일부터 5년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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