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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8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10., 2021. 12. 31.>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9. 11. 15.>

제4조

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제5조

지원대상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10.>

제6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개정 2008. 7. 10.>

제7조

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5. 10.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