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원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소속된 재향군인에 대해 적용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
7. 관내 학생 및 단체에 대한 안보강연, 교육, 상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