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79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10. 4.>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2. 10. 12., 2025. 7. 11.>
1. 경제국장, 도시국장, 재정국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
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