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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78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8-04-13공포 2018-04-13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8.4.13.>

제2조

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원주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 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8.4.13.] <개정 2018.4.13.>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 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한다. 다만,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 개정 2018.4.13.]

제6조

융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인 재난업무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정리 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