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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0378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3. 20., 2010. 4. 15., 2011. 12. 22.>

제2조

기금 조성

①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3. 20., 2010. 4. 15., 2011. 12. 22., 2021. 5.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으로 한다. <신설 2021. 5. 28.>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1. 12. 22., 2013. 12. 13., 2018. 4. 13.>
② 의무예치금액은 원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③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④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의무예치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제4조

삭제

삭제 <2018. 4. 13.>

제5조

삭제

삭제 <2018. 4. 13.>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원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원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0조의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21. 5. 28.]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비용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 3. 20., 2011. 12. 22., 2018. 4. 13., 2021. 5.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3. 20., 2018. 4. 13., 2021. 5. 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9. 3. 20., 2018. 4. 13., 2021. 5. 28.>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관서의 회계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정보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2013. 12. 13.> <후단신설 2021. 5. 28.>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8. 4.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원주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21. 5. 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09. 3. 20., 2021. 5. 28.>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3. 2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4. 1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4. 13.>
1. 정기회의: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4. 13.>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1. 기금 수입 계획
2. 기금 지출 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