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개정 2018. 6. 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개정 2018. 6. 1.>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8. 6. 1.]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2018. 6. 1.]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20>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상항
3.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3.20>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무상으로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2.30.>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3.20., 2016.12.30.>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09. 3.20., 2016.12.30.>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