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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78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8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목욕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4. “자원봉사자”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 목욕시설의 명칭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하며, 원주시 우산공단길 24(우산동)에 둔다.

제4조

개방 및 휴무

① 목욕탕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설의 보수, 위험발생 등의 사유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무일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유로 목욕탕을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목욕탕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시장은 목욕탕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목욕탕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6.28.>
2. 장애인 중 경로우대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
3.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목욕탕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입장 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의 입장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

입장권의 교부 등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배상책임

① 목욕탕 이용자는 이용시간 중 목욕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목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① 목욕탕 운영은 시장이 하되,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 시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및 시설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목욕탕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목욕탕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목욕탕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수탁자는 원활한 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목욕탕의 모든 시설, 장비 및 비품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물 등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