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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78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의 환급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봉안당 등 사용원칙

① 봉안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③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제4조

봉안당 사용신고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봉안ㆍ재봉안) 사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골의 인도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 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서류 등의 관리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