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화장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ㆍ여주시ㆍ횡성군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을 말한다.
2. “원주 추모공원”이란 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건립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건립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설치 및 인접지역: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으로 2007년 원주시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마을
나. 주변지역: 가목을 제외한 흥업면 사제3리 및 지정면 보통리
원주 추모공원의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1. 4. 9.>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③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역화장시설 운영으로 여주시, 횡성군 지역 주민인 경우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거주하는 자는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3. 3. 3., 2025.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1의2. 법 제12에 따른 무연고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2의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3.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ㆍ여주시ㆍ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
4.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 중 원주시와 협약서 체결일인 2007년 11월 23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1.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 중 2007년 11월 24일 이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① 화장 후 발생하는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ㆍ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
[본조신설 2023. 3. 3.]
유골함을 봉안함에 안치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9.>
봉안당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3.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봉안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안함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1.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봉안당에 안치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함 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1. 10. 1., 2023. 12. 29., 2025. 9. 26.> <제1항에서 이동 2025.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 삭제 <2025. 9. 26.> 2의2. 삭제 <2025. 9. 26.> 3. 제2조제3호에 의한 원주 추모공원 건립지역 주민으로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본조 제목 개정 2025. 9. 26.]
제12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환급한다.
① 봉안함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합동 안치하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된 사망자의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 위생상 위해한 경우
2. 봉안당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관리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봉안함의 사용권을 연고자가 승계하거나 사용권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함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사용승낙을 받고도 1개월 이상 봉안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봉안당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한다.
③ 안치는 개별 안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신청에 따라 2개 이상의 유골함을 합동 안치하거나 하나의 유골함에 2명 이상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④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산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봉안당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욕되게 하는 행위
2.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법령, 조례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봉안함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봉안 유골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5. 29.>]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 또는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비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5.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