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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7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09-10-01공포 2009-10-01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넓히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 법예고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立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 우 그 입법안(立法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收斂)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 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자치법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경우 5.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구(機構)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로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全文), 의견 제 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 행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속 기관의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는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 나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예고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일상생 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 심 의회의 상정안건(上程案件)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입법예고할 때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