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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7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

삭제

삭제 <2025. 2. 7.>

제3조

삭제

삭제 <2025. 2. 7.>

제4조

삭제

삭제 <2025. 2. 7.>

제5조

삭제

삭제 <2025. 6. 5.>

제6조

운영규정

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2025. 6. 5.>
②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총칙
2. 직제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7조

삭제

삭제 <2025. 2. 7.>

제8조

삭제

삭제 <2023. 12. 15.>

제9조

삭제

삭제 <2025. 2. 7.>

제10조

자원봉사주간 선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週)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자원봉사 평가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받은 사람 2. 삭 제 <2025. 6. 5.>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제목 개정 2025. 6. 5.]

제12조

사기 진작

①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및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제13조

실비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5. 6. 5.]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제15조

회계처리

자원봉사센터의 회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2025. 2. 7.>

제16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배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