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이 규칙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삭제 <2025. 2. 7.>
삭제 <2025. 2. 7.>
삭제 <2025. 2. 7.>
삭제 <2025. 6. 5.>
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2025. 6. 5.>
②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총칙
2. 직제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삭제 <2025. 2. 7.>
삭제 <2023. 12. 15.>
삭제 <2025. 2. 7.>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週)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자원봉사 평가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받은 사람 2. 삭 제 <2025. 6. 5.>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제목 개정 2025. 6. 5.]
①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및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5. 6. 5.]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자원봉사센터의 회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2025. 2. 7.>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배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