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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 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 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지원대상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기존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 보조금 외에 장애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3. 그 밖에 장애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입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