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7. 12.>
[전문개정 2007.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7. 12.>
[전문개정 2007. 12. 31.]
①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원주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②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실시할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5. 15., 2024. 7. 12.>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7. 12. 31., 2024. 7. 12.>
② 조사계획서에는 영 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4. 7. 12.>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는 상임위원회별 감사ㆍ조사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특별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5. 9. 25.>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하고, 과제의 수집 및 분석에 따른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①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인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15.]
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14., 2021. 12. 31., 2024. 7. 12.>
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이유서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류 제출 요구 불응 또는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거부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서 등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③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15.]
삭 제 <2021. 12. 3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그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추진계획을 포함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4.]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2007. 12. 31., 2024. 7. 12.>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7. 20., 2007. 12. 31.,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