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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37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원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2조

범위

원주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4.6.24.>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4.6.24.>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6.2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9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0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