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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73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의 대리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

제4조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원주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7. 12.>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7조

자문절차 등

①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3.]

제8조

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문료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 입법고문 월 20만원, 법률고문 월 30만원 2. 서문자문료: 1건당 10만원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4. 4. 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