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5.>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5.>
①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호적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 1. 25.>
시장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3., 2001. 10. 12., 2008. 1. 25., 2008. 12. 31., 2011. 1. 7., 2012. 4. 18., 2025. 7. 11.>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과장
3. 시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
4. 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심의회 간사는 기획과 행정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8. 9. 23., 2001. 10. 12., 2008. 1. 25., 2008. 12. 31., 2009. 8. 28., 2011. 1. 7., 2012. 4. 18., 2025. 7. 11.>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산출된 여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 25., 2017. 10. 11.>